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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
미혼의 임산부, 출산 후 3세 미만의 산모 및 아기
입소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
위기 임신에 처한 여성


입소기간

입소일로부터 1년 6개월(입소 연장기준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연장 가능)


입소절차

입소절차
입소신청 후 보장시설수급여부 판정(미판정시에도 정원 여부에 따라 입소가능)


필요서류

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전염성질환여부건강검진검사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


입소상담 문의

  • 상담전화: 062)651-8585, 010-9431-3878상담전화:
    062)651-8585
    010-9431-3878
  • 위기임신긴급전화 : 1422-37(24시간 가능)위기임신긴급전화 :
    1422-37(24시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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